지역권변경등기 첨부서류

(다) 첨부서면 //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

일반적인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,

승역지의 일부로 지역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한 도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(규칙 6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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